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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향 동창회 회칙




제1장 총칭
 
제1조 (명칭)
본 회는 대천 중. 고등학교 14.17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 
제2조 (목적)
본 회는 교우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애경사시에 화합을 토대로 순수한 교우간의 근황을 알리는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.
 
 
제3조(사업)
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(1) 총 동창회에 연계한 사업을 지원한다. 
(2) 장학 사업을 한다. 
(3) 애경사시에는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축하 또는 애도를 표한다.

 
 
제4조(사무실)
본 회의 사무소는 보령시에 둔다.
 
 
제5조(자격 및 입회)
본 회의 회원은 대천 중학교 14회 졸업생과 대천 고등학교 17회 졸업생 이면 자동 입회가 되며 자격을 가진다.
 
 
제6조(권리와 의무)
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, 임원 피선거권, 투표권 등 일반적인 권리와 
결의사항 이행의 의무를 진다.
 
제 2장 조직
 
제7조(임원)
본 회의 임원은 각 호와 같다. 

(1) 회 장 1명 
(2) 부회장 3명 
(3) 감 사 2명 
(4) 사무국장 1명을 둔다.
 
제8조(임원의 선출)
회장,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이 
임명한다.
 
제9조(임원의 임기 및 보선)
(1)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. 

(2) 회장, 부회장, 감사가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. 
(3)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 
제 10조(임원의 직무)
(1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 

(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상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 
(3)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와 총회 에 보고하며 지적된 사항은 회장이 시정하여야 한다. 
(4) 사무국장은 본 회의 제반사무를 총괄한다. 
(5) 임원은 임원회를 구성하며 그 결과에 참여한다.
 
제 3장 회의
 
제11조(회의)
(1)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. 

(2) 정기 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 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및 감사의 요청 또는 회원의 3분지 1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 
(3)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결의하며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 

(4) 모임은 분기별로 하되 봄과 가을 2회는 꼭 지켜야 한다.
 
제 4장 재정
 
제12조(재정)
본 회의 기본 재정은 년 회비 납입금과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.
 
제 13조(특별회비)
본 회의 예산에 없는 경비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 회비를 징 
수할 수 있다.
 
제 14조(운영제한)
본 회의 재정은 공공 금융기관 이외의 예탁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 
다.
 
제 15조(자산처분)
본 회의 자산을 양도 증여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한다.
 
제 16조(회계년도)
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 

부 칙

제 1조
본 회의 정관은 1991. 4.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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