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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 동창회 경조금 지급규정




제정 2001. 09. 01
 
 
제1조 (목적)
이 규정은 재경 대천중·고 제14·17회 동창회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 동창회가 동창회기금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경우 적용할 통일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제2조 (경조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)

① 경조금은 애사( 哀事)에 한하여 지급하되,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위금 또는 화환을 증정한다
가. 회원 부모의 사망
나. 회원 배우자의 사망
다. 회원본인의 사망

② 제1항의 규정은 동창회기금의 범위 내에서 대천 중·고 14·17회 동문중 주소지가 충남보령인 동문의 애사(哀事)에 준용할 수 있다

③본 회의 운영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기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경사나 애사시 경조금 또는 화환(또는 화분)을 특별 증정할 수 있다. 
이 경우, 그 대상자와 금액의 결정은 회장이 총무와 경 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, 다른 회원과의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 

 
제3조(경조사의 통지) 
회원은 가정의 애사가 있을 때에는 초등 학교출신 대표로 구성된 「운영위원」을 통하여 통지하여 야 하며, 「운영위원」이 부재 또는 연락이 안될 때에는 본회 총무 또는 경리, 회장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.
 
제4조(경조금 등의 지급제한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1. 회칙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2.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
 
부 칙
제1조(시행일) 
이규정은 2001. 9. 1 .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규정) 
이 규정 시행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이라 하더라도 회장단의 결 정에 따라 회원의 애사시 경조금등을 지급하되, 2002년 9 월 1일 이후에는 본 규정에 의한 경조금지급대상이 아닌 회원에 대해서는 경조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.
제3조(규정의 개정) 
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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