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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경 동창회 회칙




제1장 총칭
 
제1조 (명칭)
본 회는 재경 대천 중학교 제 14회 동창회라 한다.
 
제2조 (목적)
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고양하며, 
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제2장 회원
 
제3조 (종류)
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.
 
 
제3장 목적 및 사업
 
제4조(자격)
(1) 정회원은 대천중학교 제 14회 졸업생(1965년 졸업)으로서 수도권에 
거주하는 자로 한다. 단, 보령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 

(2) 준회원은 위(1)사항의 졸업생과 같이 입학하여 중퇴한 자로 한다.

(3) 명예회원은 위(1)사항의 졸업생과 같이 입학하여 졸업한 여학생으로 한다.

(4) 특별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  가입한다.

 
 
제5조(권리와 의무)
(1) 본 회의 정회원은 총회 의결권 및 임원 선거권, 피선거권 
을 가지고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,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 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(2)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조언을 할 수 있다.

 
 
제3장 임원
 
제6조(임원과 임기)
임기중 회장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수 있고   기타임원은 회장이 주관하고  임기제한은 없다.

-회장 1인 

-총무 1인 
-재무 1인 

 
제7조(선임)
(1) 회장은 년차 정기 총회시 참석인원 다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. 

(2) 부회장은 회장이 선출하되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선출전까지 그업무를 대행한다. 
(3)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며  인준한다.  .
 
제8조(직무 및 기능)
(1) 회장은 동창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 

(2) 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, 행정업무를 처리한다. 
(3) 재무는 회장단을 보좌하며, 회계업무를 처리한다.  
 
제 4장 회의와 기관
 
제9조(총회)
(1)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 

(2)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. 
(3)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  
(4)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다수로 의결한다. 
(5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 
- 회칙의 제정 및 개정 
- 회장,  총무와 재무의 인준 
- 정기 총회시에는 전년도 결산의 승인
 
제 10조(이사회)
(1) 이사회는 회장,  총무, 재무,  구성한다. 

(2)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반 동수의 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 
 
제11조(재정)
(1) 동창회의 재원은 회비, 찬조금, 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 

(2) 동창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 총회일로 한다.
 

제12조(회비)
본 회의 회비는 년 1회로 납부하되 그 액수는 본 회 이사회의 결의에 
의하여 정한다.

 (현재는 별도 회비 납부는 없음)

 
 제13조(시행일)
본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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